H.P : 010-7301-1158
(휴대폰 직통)
예금주 : 박상옥
유품소각
유품소각은 고인의 체취가 남아있는 옷과 수첩 등 애장품을 매장과 함께 태워 보내드리는 절차로, 고인을 위한 마지막 장례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선조들은 이 같은 장례의식을 통해 고인의 영혼(혼백)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의식을 행해왔습니다.
그러나 2007년 8월 3일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로 개인의 소각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, 적발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불법소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산불이 발생할 경우,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.
유품정리 유명은 허가받은 유품소각기를 통해 안전하게 소각을 실시하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서 유족이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전화접수를 통해 기본상담 실시
고인의 유품을 인수 받습니다.
종료별로 위패 작성 후
禮를 올려드립니다.
유품을 소각합니다.
유품소각전과 단계별
장면을 활영합니다.
촬영한 사진은 홈페이지에서
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.
유품소각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유품소각기 특성 상 온도를 고온 800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.
※ 저온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때문에 고온으로 유품소각을 합니다.
※ 800도 온도를 올릴려면 그만큼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
※ 그래서 소각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독으로 소각하시는 유가족분은 비용이 차이납니다.
※ 유품소각은 택배 가능합니다.
※ 택배로 보내시는 유가족분께는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소각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보내드립니다.